2024.05.18 (토)
법망 피한 변종 샘플 판매 방식 온라인 카페에 횡행 원가 저렴한 물티슈‧마스크팩 구매하면 고가 샘플 수십 개는 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변종판매가 난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샘플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형사처벌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또한 사용기한 지난 샘플을 유통해 이익을 취하는 악성 유통업자들의 근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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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8일 11시 41분